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는 요건

법인·CEO 세무 · 2026.12.15 · 권지현 세무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금액(단,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가업상속재산과 사업무관자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은 가업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무관자산은 ①법인법§55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비사업용토지 등), ②법인령§49[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법인령§61[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2호에 해당하는 자산(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④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 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④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가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

가업의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하며, 이때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 요건은 ①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입니다. 상속인 요건은 ①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③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 취임할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5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위반 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항목은 (가업 종사)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 (지분 유지) 해당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함,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이상 처분 제한, (고용 유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90% 이상 및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90% 이상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30년을 넘으면 한도가 60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후계자를 미리 정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취임 시점까지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공제 요건 충족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지분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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