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때에 증여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요건: 증여자와 수증자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으로, 증여재산가액은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여자 요건은 ①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일 것, ②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입니다. 수증자 요건은 ①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인 자녀일 것, ②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비교
| 구분 | 가업상속공제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
|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 |
| 한도 | 최대 600억원(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 |
| 기본공제 | – | 10억원 |
| 세율 | 상속세율(10~50%) | 과세표준 120억 이하 10%, 120억 초과 20%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
| 사후관리(고용) | 5년 평균 90% 유지 | 없음 |
| 사후관리(자산) | 40%이상 처분금지 | 없음 |
| 연부연납 | 20년(10년 거치 10년 납부) 적용 | 15년 적용 |
사후관리(5년)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사후관리기간(5년) 위반 사유는 ①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 변경과 평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업종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③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④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가업상속공제는 고용·자산 유지 요건이 있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고용·자산 유지 의무가 없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사전에 증여로 승계할지, 상속까지 기다릴지 두 제도의 조건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120억원 이하는 10%, 12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세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증여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