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여 가업을 상속·증여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납부유예 대상과 지원내용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이며, 지원내용은 가업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하는 것입니다(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신청방법은 신고기한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담보(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 상당)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업상속·증여세 납부유예 계산과 사후관리 완화
① 가업상속의 납부유예: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은 가업상속 공제 준용, 납부유예 가능세액 = 상속세 납부세액×가업상속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자 및 수증자 요건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준용, 납부유예 가능세액 = 증여세 납부세액×가업주식 가액/총 증여 재산가액.
사후관리는 지분유지 요건이 적용되며, 고용유지 요건은 완화(90% → 70%)되고 업종유지 요건은 면제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세액을 아예 공제받는 방식과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제도 중 어느 쪽이 우리 회사 상황에 유리한지 함께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업승계 납부유예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되며,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받으면 고용유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가업상속공제의 90% 고용유지 요건이 70%로 완화되며, 업종유지 요건은 아예 면제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