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국세청 1:1 맞춤 지원 받는 법

법인·CEO 세무 · 2026.12.18 · 권지현 세무사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방국세청에서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컨설팅”을 2022.9.1.부터 최초로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제외업종: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

신청방법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를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매년 7.1.~7.31.)이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시에는 세금관련 신청/신고 >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서식 다운로드(또는 인터넷 신청)로 진행합니다.

컨설팅 진행절차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중소기업의 컨설팅 신청(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사후관리 진행중인 기업) → 지방청의 대상자 선정(선정 순위에 따라 심사) → 컨설팅 실시(본청·지방청, 가입요건 진단, 상시자문 실시, 서면질의 우선 처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은 매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 중이라면 미리 준비해서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방문, 우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승계세무컨설팅 가업승계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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