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지 않은 가족 인건비, 가공인건비로 적발되는 이유

세금 신고 · 2026.10.01 · 권지현 세무사

인건비 중 실제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인건비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입니다. 배우자·자녀·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두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인데,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가 적발 대상입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친인척 등) 인건비 계상
허위 직원(명의만 있는 직원) 인건비 계상
퇴직자 인건비 계속 계상

실제 사례로 보는 추징 논리

한 법인은 근로 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국세청은 출퇴근 기록·결재서류 등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주 일가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법인세 손금에서 제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소득세·4대보험 신고는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까지 신고했더라도, 실제 근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가공인건비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처리보다 실제 근무 흔적을 남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무실태를 입증할 준비서류

근무사실 입증 자료 — 근로계약서, 인사발령 내역,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현장 근무 사진 등
특수관계인(배우자·자녀·친인척 등) 근무자의 경우 업무 필요성 및 근무실태 입증 자료

대표자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가공인건비에 해당하나요?

대표자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라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있고 업무 내용과 급여 수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하나요?

동일 직급·유사 직무 종사자의 통상적인 인건비를 비교하고,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무 형태, 근무 시간,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원천징수와 4대보험 신고를 하였더라도 가공인건비가 될 수 있나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근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근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면 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업무 산출물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② 급여 수준은 동일 직급·유사 직무자와 비교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로 설정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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