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은 그냥 받으면 끝 아닌가요?" 대부분의 경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자·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어느 선을 넘는 순간,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기준이 바로 연 2천만 원입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개인이 사업자금,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예입하거나,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나 배당은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 또는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결국 일부 높은 수준의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금융회사등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배당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며, 연 2천만 원이라는 명확한 기준선을 넘는지가 관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안 내나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거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연 2천만 원을 넘는지가 기준이므로, 여러 계좌·상품의 이자·배당을 모두 합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고 4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