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명을 채우는 순간, 사업장은 완전히 다른 법적 세계로 진입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보호 조항들이 있어, 이를 모르고 넘어가면 근로감독관 방문 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미지급 임금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순간 새로 생기는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도 50% 가산, 법정·약정 휴일근로도 50% 가산(8시간 초과분은 100%)이 원칙입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중복 적용되어 총 100% 가산됩니다.
실제 사례 — 6명짜리 카페의 1,800만 원 체불 소송
직원 4명으로 시작해 2년 만에 6명으로 늘었지만 "우리는 작아서 연차 없다"고 여긴 카페 사장님이, 퇴직 직원의 진정으로 2년치 미지급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 합계 약 1,800만 원을 지급 판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6명 전원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3. 해고 제한, 휴업수당, 생리휴가도 함께 생깁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비교적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 이상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4인 이하는 적용되지 않음).
4. 연차수당 부담, 연차 미사용촉진 제도로 줄이세요
직원 수가 늘면 연차수당 부담이 커집니다.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으로 잔여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이내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해 서면 통보하는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거치면,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노동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