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약서' 썼어도 퇴직금 줘야 하는 경우

노무·인사 · 2025.04.22 · 권지현 세무사

많은 사장님이 "3.3% 떼고 주는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니 퇴직금 안 줘도 된다"고 확신하시다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물어내곤 합니다. 계약서 제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했는지가 법적 판단 기준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을 달라네요?"

학원 강사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쓰고 매달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지급했더라도, 노동청이나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했는지(근로자성)'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사장님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세법상 3.3%로 신고했더라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노동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서의 '퇴직금 포기' 조항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어, 결국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3대 고용 유형별 세무·노무 처리

  • 3.3% 사업소득자(프리랜서)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만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 통제, 직접 업무 지시, 회사 장비 상시 사용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판정되어 퇴사 시 주휴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하루 단위 고용)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업은 1년) 미만 고용되어 일급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일급에서 15만 원을 뺀 금액에 2.7%의 실질 세율만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거의 없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과 유급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1년 이상 일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단 1시간을 일해도 무조건 의무 가입입니다.

"3.3% 계약서 썼는데 퇴직금 2,800만 원 내라"는 통보를 받은 날

3년간 함께 일한 콘텐츠 팀장이 퇴사 후 "나는 사실 근로자였다"며 노동청에 퇴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근무 패턴 ② 회사 컴퓨터·계정·협업툴을 상시 사용 ③ 외부 클라이언트 수주 금지, 대표에게 직접 보고. 이 세 가지가 확인되자 3년치 퇴직금과 주휴수당 소급분이 그대로 청구됐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회사 일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갑자기 안 나타나도 당신이 뭐라 할 수 없나요?" 둘 다 아니라면, 그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실질이 근로자면 퇴직금·주휴수당을 내야 합니다. ② 일용직은 일급 15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③ 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노동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근로자성 퇴직금
이 글 공유하기
목록으로

프리랜서 계약,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자성 분쟁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와 계약 형태를 점검하세요.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