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급등한 해외주식, 배우자에게 증여 후 팔면 세금이 0원

주식·재테크 · 2026.11.04 · 권지현 세무사

몇 년 사이 주가가 여러 배로 오른 해외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하기

투자이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 후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 계산 사례

김국세씨가 '20.4.1. 1억 원에 취득한 국외 C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여 '23.12.25. 현재 주가가 6억 원으로 5억 원의 평가이익 발생(과거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없으며,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 ①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 {(600,000,000원−100,000,000원) − 2,500,000원} × 20% = 99,500,000원. ②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양도 시 양도소득세: 0원 — 증여세: 600,000,000원(증여재산가액) − 600,000,000원(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 원) = 0원. 양도세: 600,000,000원(양도가액) − 600,000,000원(취득가액, 증여받은 재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수증시 증여재산가액) = 0원.

실질증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는 배우자에게 실질 증여한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실질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명의만 배우자로 옮겨두고 실제 처분권과 자금은 본인이 그대로 관리한다면, 국세청이 이를 부인하고 애초부터 본인이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은 10년간 누계한도이므로, 과거 10년 내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남은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② 형식적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배우자에게 처분권과 자금을 넘기는 실질증여여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97조의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 후 양도하면 어떻게 세금이 줄어드나요?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인 자녀 5천만 원 등)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 시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 후 바로 양도해도 되나요?

이 절세법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실질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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