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증여일 당일 시세로 바로 신고가액을 정할 수 있는데, 상장주식은 왜 2개월이나 기다려야 할까요? 주가는 매일 요동치기 때문에, 특정 하루의 종가만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면 우연한 급등락이 세금을 좌우하게 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장주식 —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평균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세법이 정하고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바로 파악할 수 없고,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해당 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3개월)과 평가기간(4개월)이 서로 어긋나는 이유
다음 글에서 다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상장주식 시가 확정에는 증여일 이후 2개월이 필요하니, 신고기한 안에 정확한 확정가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잠정 시세를 기준으로 우선 신고하고, 확정된 평균가액과 차이가 있으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비상장주식 — 거래가액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비율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에는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과 1주당 순자산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늘 증여한 상장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오늘 바로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해당 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시장에서 거래된 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후 2개월 뒤 평균가액이 확정되므로, 그 사이 주가 변동에 따라 예상보다 증여세가 높거나 낮아질 수 있음을 미리 감안하세요. ②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가중평균 산식이 복잡하니 증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예상 평가액을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시행령 제5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