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보유하고 판 대주주 주식, 세율이 30%까지 뜁니다

주식·재테크 · 2026.11.07 · 권지현 세무사

세율 오류 사례의 세 번째, 이번엔 보유기간을 놓친 경우입니다. 대주주 판정을 정확히 했더라도, 실제 보유한 기간을 확인하지 않으면 세율이 또 한 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수 사례

○○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주식 A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 2일에 취득한 A주식을 2023년 10월 2일에 5만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되었습니다.

세법 설명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2022년 11월 2일 취득해 2023년 10월 2일 양도했으므로, 보유기간이 1년에 미달해 30% 세율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다룬 것처럼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결제일) 기준이므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모두 정확한 기준일로 계산해야 정확한 보유기간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항상 20%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양도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라면 취득일과 양도일(결제일 기준) 사이 정확히 1년이 지났는지 계산부터 하세요. ② 1년을 며칠 앞두고 매도하면 30% 세율로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매도 시점을 미리 조정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보유기간 주식양도소득세신고사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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