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자금을 대표자·임원 등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도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입니다. 가지급금이란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에게 지급되었으나 급여 등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자만 받은 경우 법정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적발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추징 논리
한 법인은 대표자 대여금을 법인 대여금으로 변칙 처리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이 다른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추징했습니다.
실제 이자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자를 안 받았으니 세금도 없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리해두어야 할 준비서류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과세되나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 정상적인 이자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실제 이자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적용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고시된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상적인 이자를 실제로 수취한 경우에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율 이상으로 실제 이자를 수취하고, 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별도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가지급금은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며, 부득이하게 발생했다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수취하세요. ② 대여금을 다른 법인 명의로 우회 처리하는 방식은 실질과세 원칙상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동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