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다룬 주식 양도소득세는 사실 소득세법이라는 큰 틀 안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배당소득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세라는 세금이 개인의 소득을 어떻게 나눠서 과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본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이 확정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의 3대 소득구분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왜 '양도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일까요
지금까지 다룬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생기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고, 이번 챕터에서 다룰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입니다. 둘 다 '주식'과 관련되지만 소득세법상 완전히 다른 소득구분(양도소득 vs 종합소득)에 속해 계산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인 개인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입니다.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구분에 속하나요?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금은 같은 '주식 관련 소득'이지만 세법상 완전히 다른 소득구분에 속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세요. ②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속하므로 다른 소득(사업·근로·연금소득 등)과 합산될 수 있다는 점이 양도소득과의 핵심 차이입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