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세율이 확 오른다는데 정말인가요?” 종합소득세율에 대한 오해 중 가장 흔한 것이 ‘구간을 넘으면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율표와 계산 구조를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과세표준부터 결정세액까지의 흐름
산출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 3,600만원, 소득공제 30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3,300만원이 되고, 세율표에 따라 산출세액은 84만원 + (1,900만원 × 15%) = 369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반영)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여기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까지 반영해야 실제로 납부할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세율표만으로는 최종 세액을 알 수 없고, 감면·공제 항목을 놓치면 실제보다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누진세율은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살짝 넘겼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3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1,400만원까지는 6%, 그다음 구간은 15%, 24%…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므로 실효세율은 표에 나온 최고 구간 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세율표만 보고 세금을 예측하지 말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까지 반영해 실제 결정세액을 계산해보세요. ②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에 가깝다면 소득공제를 조금 더 챙기는 것만으로 구간이 바뀌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소득이 있다면 세율표 기준으로 유불리를 미리 비교해보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