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사업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늘어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과 청년 등 범위
소비성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등)을 제외한 내국인 사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우대받는 ‘청년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34세 이하 청년
- 장애인
- 근로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액과 3년간 추가공제
1인당 세액공제액은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단위: 만원).
| 구분 | 중소(수도권) | 중소(수도권 밖) | 중견 | 일반 |
|---|---|---|---|---|
| 청년 | 1,450 | 1,550 | 800 | 400 |
| 청년 외 | 850 | 950 | 450 | 0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공제를 3년간(그 외 기업은 2년간) 반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이 2025년 1명에서 2026년 2명, 2027년 3명, 2028년 4명으로 청년 근로자를 계속 늘리면, 매년 새로 늘어난 인원에 대해 1,450만원씩 추가되어 2028년에는 누적 4,3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과 고용 감소 시 추징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판단하며,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예외 있음), 임원, 임원의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한 후 부족분은 선공제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을 늘린 뒤 함부로 줄이면 손해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다음 해에 고용 인원을 줄이면 이미 받은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는 최소 2~3년간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청년 채용은 일반 채용보다 공제액이 훨씬 크니 채용 계획에 반영하세요. ②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단시간근로자·임원 친족 등 제외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