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사고 설비 투자하면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세금 신고 · 2026.08.13 · 권지현 세무사

공장 기계를 새로 들이거나 사무실 설비를 확충할 계획이 있다면,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공급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내국인이면 대부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산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선박 및 항공기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철골콘크리트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다만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연구·시험·직업훈련·에너지 절약·환경보전 또는 근로복지 증진 목적의 사업용자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동산관련서비스업(부동산관리업, 중개업 등) 및 부동산은 제외한 임대업(운송장비·기계장비 임대업 등)은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 기본공제금액(투자금액 ×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금액

구분일반투자신성장사업화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소기업10%12%25%
중견기업5%6%15%
일반기업1%3%15%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추가공제금액 = Min [①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금액) × 3%(신성장·전략기술은 4%), ② 기본공제금액 × 2]

부동산임대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본공제금액과 추가공제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한하여 적용)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투자 계획이 있다면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을 미리 계산해 추가공제 여력을 확인하세요. ②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운수업 직접사용 차량은 예외이니 업종을 확인하세요. ③ 신성장·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는 공제율이 훨씬 높으니 투자 항목이 해당 목록에 있는지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사업용유형자산 기본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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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투자 계획, 세액공제까지 고려해서 세워보세요

공제대상 자산 판정부터 추가공제 계산까지 권지현 세무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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