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할까요? 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기준에 있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은 필요경비 없이 원천징수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지급받을 때 이미 다음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일반적인 이자소득·배당소득 — 14% (+ 지방소득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 간 사채 이자 등) — 25% (+ 지방소득세)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이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난 것으로 보고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반면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그대로 적용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로 재계산됩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이 커질수록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세뿐 아니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적금, 배당주 투자 규모가 큰 경우에는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 자금 배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했을 때 2,000만원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②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분산해 금융소득을 관리하면 종합과세 전환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2,000만원을 넘길 것 같다면 5월 신고 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했을 때의 세부담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