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완전정리

세금 신고 · 2026.08.15 · 권지현 세무사

매년 11월이 되면 사업자 앞으로 국세청 고지서가 하나 날아옵니다. "왜 5월에 신고했는데 또 세금을 내라는 거지?"라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중간예납이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다음 해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절반만 앞당겨 걷는 것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연중 고르게 확보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 해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낼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과 세액 계산법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작년)에 낸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납세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관할 세무서장이 아래 산식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구분계산 방법
중간예납기준액직전연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 × 1/2

즉 작년에 세금을 많이 냈다면 올해 11월 중간예납 고지 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반대로 작년에 결손이 나서 세금을 안 냈거나, 원천징수·세액공제로 이미 대부분 상쇄됐다면 중간예납기준액 자체가 0에 가까워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과 방법

중간예납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늦어도 납부기한 개시 15일 전까지 고지서를 미리 발송하며,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고지된 금액을 홈택스, 계좌이체, 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작년 실적 자체가 없으므로 기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애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소액부징수로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특례

작년보다 사업이 눈에 띄게 부진해 실제 낼 세금이 고지된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 없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을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서는 이 추계액 신고가 의무가 되기도 하므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해라면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11월 고지서는 작년 실적 기준이므로, 올해 사업 상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② 신규사업자는 첫해 11월엔 고지서를 받지 않지만, 다음 해부터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매출이 급감한 해에는 고지금액을 그냥 내기보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로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④ 납부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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