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손실 실현, 증여재산공제, 기본공제 분산, 증여 방식·타이밍, 비상장주식 유의사항까지 6가지 절세 팁을 다뤘습니다. 마지막 팁은 앞서 7장에서 자세히 다룬 ISA 계좌를 실전 절세 전략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하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9.9%,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상세한 내용은 주식관련 조세특례(ISA 계좌 편) 참고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절세의 큰 그림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은 결국 (1) 과세대상 여부와 대주주 판정을 정확히 아는 것, (2) 손실을 연내에 실현해 통산하는 것, (3) 증여재산공제·기본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4) 그리고 ISA 같은 정책적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꿀팁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인 절세 전략으로 함께 적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국내 상장주식 위주로 투자한다면 ISA 계좌를 우선 활용해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부터 챙기세요. ②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으로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③ 손실 실현, 증여재산공제, 기본공제, ISA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연간 절세 계획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 계좌를 활용하면 어떤 절세 효과가 있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사용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200만 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융소득도 저율(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료 후에도 추가 세제혜택이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