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배당소득 시리즈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던 ISA 계좌를 이번 글에서 제대로 정리합니다. 예금부터 주식까지 한 계좌에서 굴리면서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절세 상품입니다.
ISA란 — 2016년 도입된 종합자산관리 특례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해당 1계좌를 통해 여러개의 다양한 예금·적금·예탁금, 채권, 상장주식,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과 유형별 비과세 한도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거주자로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나 계좌 개설 이후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적용됩니다.
|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 비과세한도 | 2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 비과세한도 초과시 과세방법 | 9.9%(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 원(해당연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 인정) | ||
3가지 투자방식
ISA의 3가지 장점
2가지 유의사항
① 의무가입기간(최소 3년) 충족 필요 — 비과세 등 세금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② 국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 국외 시장에 상장된 ETF 등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국외 개별 주식은 투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뭔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좌유형이 농어민형·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 발생시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국내 주식 투자 위주라면 중개형 ISA로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②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은퇴 준비와 함께 고려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