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하나로 비과세·저율분리과세·세액공제까지 받는 방법

주식·재테크 · 2026.11.02 · 권지현 세무사

앞서 배당소득 시리즈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던 ISA 계좌를 이번 글에서 제대로 정리합니다. 예금부터 주식까지 한 계좌에서 굴리면서 세금까지 아낄 수 있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절세 상품입니다.

ISA란 — 2016년 도입된 종합자산관리 특례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ISA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해당 1계좌를 통해 여러개의 다양한 예금·적금·예탁금, 채권, 상장주식,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격과 유형별 비과세 한도

가입자격은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국내거주자로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이나 계좌 개설 이후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여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적용됩니다.

유형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가입요건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미만 거주자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거주자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한도200만 원400만 원400만 원
비과세한도 초과시 과세방법9.9%(지방소득세 포함) 저율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3년
납입한도연간 2,000만 원, 최대 1억 원(해당연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중도인출총 납입원금 내에서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 복원 인정)

3가지 투자방식

중개형(직접투자) — 국내 상장주식 위주의 투자시 선택. 채권·국내상장주식·펀드·ETF·리츠·상장형수익증권·파생결합증권·사채·ETN·RP 등 투자 가능,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 선택
신탁형(간접투자) — 예·적금 위주의 투자시 선택. 신탁보수 연 0.2%(연 1회 후취)
일임형(금융사위탁) — 전문가에게 투자를 일임할 때 선택. 증권사 투자전문가의 포트폴리오로 일임운용

ISA의 3가지 장점

계좌 내 투자수익에 대한 절세효과 —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 — ISA의 계약기간 만료 후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연금저축·IRP 연금계좌 세액공제(납입 한도 최대 900만 원, 공제율 12~15%)와 별개로 추가 공제 가능)
손익 및 기간의 통산 —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각각 계좌별로 원천징수되고 다른 계좌와 통산되지 않으나 ISA는 해당 계좌에 속한 모든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고 다른 과세대상 금융상품의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산출(주식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나, 비과세되는 경우 및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통산할 수 없음)

2가지 유의사항

① 의무가입기간(최소 3년) 충족 필요 — 비과세 등 세금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② 국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 국외 시장에 상장된 ETF 등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국외 개별 주식은 투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뭔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특례 금융상품(계좌)입니다.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계좌유형이 농어민형·서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 발생시 저율(9.9%,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국내 주식 투자 위주라면 중개형 ISA로 국내 상장주식 직접투자와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②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세액공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은퇴 준비와 함께 고려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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