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발자와 프리랜서 개발자는 일반 사업자와 다른 세무 이슈를 마주합니다. 해외 플랫폼 정산, 3.3% 원천징수 소득, R&D 세액공제까지 — 개발자가 꼭 챙겨야 할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앱스토어·애드센스 등 해외 수입은 영세율 대상일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 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입금증명서 등 요건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일반세율로 과세될 수 있으니, 정산 구조별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3.3% 원천징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프리랜서 개발자가 클라이언트로부터 3.3% 원천징수 후 받은 소득은 이미 세금을 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장부 작성 의무가 강화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유리한 경우
장비·소프트웨어 구독료 등 경비 지출이 많다면 사업자등록 후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출·지출 구조를 함께 검토해 프리랜서 유지와 사업자등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R&D 세액공제와 벤처기업 인증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등록하고 개발 인건비를 R&D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감면,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 면제 등 추가 혜택도 있어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함께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외 챙길 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 행사 시점의 시가차익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택·원격근무 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