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법인·CEO 세무 · 2026.12.10 · 권지현 세무사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증여자·수증자 요건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한 비율이 30%(중견 40%·중소법인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원 초과하는 경우 포함).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견·중소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과 신고기한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5%(20%, 50%))×(주식보유비율-0%(5%, 10%))로 계산합니다.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이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24.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5.6.30.).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과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초과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두 기준 모두 완화(거래비율 50%, 보유비율 10%)되어 있으니 우리 회사 규모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어떤 경우에 과세되나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매출한 비율이 30%(중견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하고,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중견·중소기업 10%)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감몰아주기증여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이 글 공유하기
목록으로

법인 경영 중 마주치는 세무 리스크,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가지급금·사적경비·손금불산입 이슈까지 권지현 세무사가 꼼꼼히 확인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