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늘리면 받는 세액공제, 얼마나 될까

법인·CEO 세무 · 2026.11.30 · 권지현 세무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고용 단계 세제지원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의7)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2백만원(최대 3년)입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 조특법§30의4)는 고용증가인원×사회보험료×50~100%(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은 75% 및 50%)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의8)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최대 3년),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복귀자 1인당 900만원~1,300만원입니다. 다만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복제외)를 선택하여 적용가능합니다.

재고용·고용유지·임금증대 세제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3)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를 공제합니다. 육아휴직복귀자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3)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1년간 인건비 30%(중견 15%)를 공제합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조특법§30의3)는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이며, 근로소득 증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의4)는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 10%) 세액공제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23년, ’24년 과세연도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어느 제도가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을 최대 3년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자는 1인당 900만원~1,300만원이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한 날부터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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