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사업기회 제공시 주의할 점

법인·CEO 세무 · 2026.12.11 · 권지현 세무사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법인,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4년 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5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개시사업연도의 월 수×12]×3.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전체 세무조정후 영업이익×(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사업기회 제공은 개시사업연도뿐 아니라 이후 정산사업연도까지 이어지는 2단계 신고 구조입니다. 사업기회를 제공했거나 제공받은 계열사가 있다면 개시사업연도와 정산사업연도 신고기한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의제이익은 한 번만 계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개시사업연도와 이후 정산사업연도, 두 단계에 걸쳐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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