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도 장외거래하면 소액주주라도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주식·재테크 · 2026.11.13 · 권지현 세무사

국세청이 공개한 14가지 실수 사례의 마지막입니다. 이 시리즈 전체의 출발점이었던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라는 원칙에 숨어있던 가장 중요한 단서 — '장내거래'라는 전제조건을 놓친 사례입니다.

실수 사례

○○은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후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주식등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9백만 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4천만 원 추가납부하였습니다.

세법 설명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시리즈 초반에 다룬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비과세"라는 원칙은 장내거래(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상장주식이라도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직접 거래(장외거래)하면 소액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과세대상이 됩니다.

한번 더 확인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이나 가족에게 상장주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과세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앞서 다룬 손익통산 가능 여부 표에서도 "상장주식 소액주주 장외거래"는 통산이 가능한 과세대상 거래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점을 다시 떠올려보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장외거래를 하면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장외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어떤 경우에 세금이 없나요?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내(거래소를 통한) 거래이면서 소액주주인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장외거래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상장주식이라도 HTS·MTS 거래소 창구를 거치지 않고 지인·가족에게 직접 양도했다면 소액주주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②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세금이 없다"는 상식은 장내거래에 한정된다는 점을 항상 함께 기억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주식장외거래 소액주주과세 주식양도소득세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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