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난 해, 이월결손금으로 15년까지 세금을 줄이는 법

세금 신고 · 2026.08.05 · 권지현 세무사

사업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 해도 있습니다. 이런 결손금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소득이 나는 해의 세금을 줄여주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손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 15년까지 공제 가능

일반적인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및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2041년까지의 소득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별도로 이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이후 부동산임대업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 손실이 났다고 해서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의 세금이 즉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소기업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도 가능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부동산임대업 제외)이 발생한 경우, 직전연도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미 낸 작년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소득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 사정이 급한 중소기업에 유용한 제도입니다.

결손금은 기장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는 장부를 통해 손익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추계신고로는 결손금 자체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적자가 예상되는 해일수록 기장을 통해 정확한 손익을 파악하고 결손금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세에 유리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부동산임대업 결손금과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을 혼동하지 마세요. 공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② 중소기업이 적자를 냈다면 소급공제 환급신청 여부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꼭 검토하세요. ③ 결손금이 쌓여있다면 15년 이내 소멸시효를 관리해 공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손금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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