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라도 대주주면 10% 아닌 20~25% 세율입니다

주식·재테크 · 2026.11.07 · 권지현 세무사

앞선 사례와 이어지는 함정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라고 안심했다가, 정작 본인이 대주주였다는 사실을 놓쳐 추가납부에 가산세까지 물게 된 실제 사례입니다.

실수 사례

△△씨는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중소기업-소액주주 세율(1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주주 세율(20%, 3억 원 초과 25%)이 적용됨에 따라 가산세 4천만 원을 포함, 양도소득세 2억 8천만 원을 추가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세법 설명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앞서 다룬 세율표에서 확인했듯, '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판단 기준이며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정확한 세율이 나옵니다.

한번 더 확인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시리즈 초반에 다룬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시가총액(50억 원) 기준,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 과세되지만 세율은 대주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주식이면 대주주여도 10%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대주주인 경우 10% 세율이 아닌 20~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왜 반드시 확인해야 하나요?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대주주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여부는 별개 기준이니 두 가지 모두 확인 후 세율표를 적용하세요. ②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판정 기준일(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4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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