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고 시 과세방식 선택
내국법인은 아래 과세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투자포함 방식,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제외방식은 1년 단위로 적용 가능합니다. 투자포함방식: [기업소득×70% - (투자금액+임금증가액+상생협력지출액)]×20%. 투자제외방식: [기업소득×15%-(임금증가액+상생협력지출액)]×20%.
※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45의9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면 매년 투자포함방식과 투자제외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누가 대상인가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투자포함방식과 투자제외방식은 매년 바꿀 수 있나요?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지만, 투자제외방식은 1년 단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