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난 3년 실적이 있어야 계산되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세법은 순손익가치를 아예 빼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수익력을 고려할 수 없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또는 2:3으로 가중평균한 것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대상법인이 일반적인 경영상태에 있지 않거나 영위 사업이 성숙되지 않아 수익력을 고려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격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수익가치에 의한 평가는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다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순자산가치 평가 시 영업권 평가액의 가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때 가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은 법인의 초과수익력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법에 따라 산정된 영업권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영업권 평가액 = [(평가대상법인의 평균순손익액 − 정상이익 금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0%)) × 연금현재가치계수(5년, 10% 연금현재가치계수 3.7908)]. 여기서 평가대상법인의 평균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의 50%로 계산합니다.
신설법인이라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신설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므로 순손익가치가 높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급성장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순손익가치를 배제한 순자산가치 평가가 오히려 낮은 평가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대로 자본금은 크지만 아직 이익이 크지 않은 법인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케이스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 사망 등으로 사업계속이 곤란한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부동산등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등 가액 80% 이상인 법인, 잔여 존속기한 3년 이내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순자산가치 평가 시 영업권도 가산하나요?
네.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청산절차 진행 중인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권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설립 3년 미만 법인 지분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된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반영하세요. ② 영업권 가산 여부는 결손금 유무 등 조건이 많으니 재무제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