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 중이거나 신설된 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주식·재테크 · 2026.11.01 · 권지현 세무사

설립한 지 1년밖에 안 된 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난 3년 실적이 있어야 계산되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애초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세법은 순손익가치를 아예 빼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수익력을 고려할 수 없는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또는 2:3으로 가중평균한 것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가대상법인이 일반적인 경영상태에 있지 않거나 영위 사업이 성숙되지 않아 수익력을 고려할 수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격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수익가치에 의한 평가는 정상적인 수익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다음의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등 관련 주식 포함)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계속 결손인 법인('18.2.13. 이후 평가분부터 삭제)
평가기준일 현재 정관으로 정한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순자산가치 평가 시 영업권 평가액의 가산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때 가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은 법인의 초과수익력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업권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법에 따라 산정된 영업권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하여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영업권 평가액 = [(평가대상법인의 평균순손익액 − 정상이익 금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0%)) × 연금현재가치계수(5년, 10% 연금현재가치계수 3.7908)]. 여기서 평가대상법인의 평균순손익액은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의 50%로 계산합니다.

신설법인이라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신설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므로 순손익가치가 높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급성장 중인 스타트업이라면 순손익가치를 배제한 순자산가치 평가가 오히려 낮은 평가액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대로 자본금은 크지만 아직 이익이 크지 않은 법인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케이스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 사망 등으로 사업계속이 곤란한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부동산등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등 가액 80% 이상인 법인, 잔여 존속기한 3년 이내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순자산가치 평가 시 영업권도 가산하나요?

네. 1주당 순자산가치의 평가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가액에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청산절차 진행 중인 법인, 사업개시 전 법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권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설립 3년 미만 법인 지분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된다는 점을 미리 계산에 반영하세요. ② 영업권 가산 여부는 결손금 유무 등 조건이 많으니 재무제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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