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된 통일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 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발기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일 것.
확인 절차: 사전상담부터 결과통지까지
①사전상담(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상담) → ②접수 및 담당자 지정(재산세과 접수담당이 접수) → ③실제소유자 확인절차(일반 확인절차: 서류검토만으로 실제소유자 인정/불인정, 자문위원회 상정 후 심의를 거쳐 결정. 추가 확인절차: 가세자료 추가되는 경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우편심문·자료소명, 현장확인, 세무조사를 통해 실제소유자 여부 결정) → ④결과통지(명의신탁주식 확인 신청 처리결과 통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확인처리 결과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인 경우에만 이 간소화된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사전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야 합니다.
실제소유자로 확인되면 세금이 없나요?
확인처리 결과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유상거래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