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안 되는 8가지 — 세금계산서 있어도 소용없는 경우

세금 신고 · 2026.07.21 · 권지현 세무사

부가세 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까지 받았는데 왜 공제가 안 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해도 그 지출의 성격에 따라 매입세액이 아예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서식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면세·간이과세자·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등

면세사업자나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로부터 정상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3.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결제대행업체(네이버페이 등)를 통한 결제내역 중 국세청 전산으로 거래처 업종이 확인되지 않는 건에 대해, 물품구입내역을 직접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개인용 매입으로 확인되어 전액 불공제된 추징 사례도 있습니다.

4.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거래처를 접대하고 지출한 신용카드 결제분 등 접대성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차 구입·유지·임차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 1,000cc 이하가 아닌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수소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 길이 3.6m·폭 1.6m 이하 제외분) 등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는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용 출동차량 등에 직접 사용)이 아니면 구입·임차·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6.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토지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을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감정평가비·컨설팅비용,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택지조성 공사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정자산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금·구리 스크랩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금 관련 제품이나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할 때 지정된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가 소형승용차를 매각한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매입 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지만, 이후 이 차량을 매각할 때는 여전히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매입할 때 공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매각 시 부가세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 결제는 국세청 전산에서 업종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 사업 관련성 소명을 요구받기 쉬우니, 사업용 지출은 가급적 사업자 카드로 직접 결제하세요.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살 때는 사업자등록부터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며,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는 등록해야 매입세액을 살릴 수 있습니다. ③ 토지 관련 지출은 매입세액이 아예 불공제되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할 때는 안분 계산에 유의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불공제 접대비 비영업용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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