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이력이 없는 비상장주식,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주식·재테크 · 2026.10.31 · 권지현 세무사

대부분의 가족회사·소규모 법인은 주식 거래 이력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앞서 다룬 "시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고 평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시가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가 빈번하지 않음에 따라 평가기간 내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가격인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목적에 부합하고 과세원칙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 안팎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원칙은 매매 등 시가평가입니다. 불특정 다수인과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증여의 경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경매·공매가액(주식은 감정가액 시가 제외)이 그 대상입니다.

구분시가인정 여부
평가기간 내시가 인정(소액거래*인 경우 평가심의 후 시가 인정) *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① 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②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
평가기간 외평가심의 후 시가 인정(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평가기간 후 법정신고결정기한까지)

(예외)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실무에서는 결국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회사·소규모 비상장법인은 대부분 최근 6개월(또는 증여 3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제3자 거래가 없어, 결국 다음 글에서 다룰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방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재무제표 수치를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평가기준일 직전 결산 재무제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데 왜 그런가요?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가 빈번하지 않음에 따라 평가기간 내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가격인 시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렇게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목적에 부합하고 과세원칙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평가기간 후 법정신고결정기한까지의 매매 이력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니 폭넓게 확인하세요. ② 결국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무제표 정비 상태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시가없음 보충적평가방법 비상장주식평가
이 글 공유하기
목록으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여부,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

시가 인정 가능성부터 재무제표 기반 평가까지 권지현 세무사가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