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격,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로 계산합니다

주식·재테크 · 2026.10.31 · 권지현 세무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나오면 대부분 이 대목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원리를 뜯어보면 "회사가 앞으로 벌 돈(수익력)"과 "지금 청산하면 남는 돈(순자산)"을 적절히 섞어 가격을 매기는 것뿐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함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세법에서 정한 가치평가 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대상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재산정한 순자산가치와, 평가대상법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과거의 수익력을 기초로 계산한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입니다.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평가대상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선

다만,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가중평균 방식을 적용할 경우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한선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은 평가되도록 한 것입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

수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산을 미래의 수익창출에 계속 사용할 경우에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의 미래수익을 추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 때 미래의 수익력을 예상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평가의 객관화를 위하여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과거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금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10%). 이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대하여 각각 가중치 3, 2, 1을 부여하여 평가하는데,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는 0원으로 산출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이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잔여재산의 분배가액을 의미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순자산가치가 0원으로 평가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권 평가액)

1주당 평가액 계산 요약

구분계산방법
일반법인Max[① (순손익가치×3 + 순자산가치×2)÷5, ② 순자산가치×80%]
부동산과다보유법인Max[① (순손익가치×2 + 순자산가치×3)÷5, ② 순자산가치×80%]
폐업법인 등1주당 순자산가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3과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2와 3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이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나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경우에는 각각 0원으로 하고, 가중치 합계는 5로 하여 평가하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인 경우 평가액은 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평가대상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크게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한선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은 평가되도록 한 것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최근 3년간 순이익이 클수록 순손익가치가 커져 평가액이 올라가므로, 이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해에 증여하면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가업승계 콘텐츠에서 다룬 절세 전략과 동일 원리). ② 계산이 복잡하므로 정확한 재무제표 수치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는 것을 권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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