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양도소득세를 낼까요

주식·재테크 · 2026.10.11 · 권지현 세무사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면 세금이 없다던데, 비상장주식도 그런가요?" 스타트업 초기 멤버나 지인 회사에 소액 투자한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지분율이 아무리 낮아도 원칙적으로 전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 과세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장주식은 장내거래이면서 소액주주라면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비상장주식은 이런 소액주주 예외가 없습니다. 지분율 0.1%짜리 소액 투자자라도 비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 — K-OTC시장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다만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K-OTC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그 이전 양도분의 경우는 10억 원) K-OTC시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설·운영되는 제도화된 조직적 장외시장으로, 여기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지분만 상장주식과 비슷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구분K-OTC 시장코넥스(KONEX) 시장
개요비상장주식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제도화·조직화된 장외시장코스닥 상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중소기업이 원활히 자금조달할 수 있도록 설립된 자본시장(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시장)
세법상 취급비상장주식으로 취급 (단, 소액주주 예외 적용)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으로 이원적 취급

※ 코넥스시장 주식은 소득세법(양도소득세)상으로는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평가)상으로는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되어 세목별로 취급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외시장이니까 안전하다"는 착각을 주의하세요

비상장주식 양도는 상장주식과 달리 증권사 원천징수 등의 관리 체계가 없어 신고 누락이 잦은 영역입니다. 지인의 스타트업 지분을 소액 매도했더라도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거래가 아니라면 원칙대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소액주주 비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비상장주식(스타트업 지분 포함)을 매도했다면 지분율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② K-OTC 소액주주 예외는 '중소·중견기업'이라는 발행회사 요건까지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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