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장내거래 손실은 대주주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주식·재테크 · 2026.11.11 · 권지현 세무사

손익통산 오류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앞서 손익통산 원칙에서 다룬 "과세대상 주식끼리만 통산 가능"이라는 원칙이 실제 신고에서 어떻게 잘못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실수 사례

□□씨는 A상장주식의 대주주로 해당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차익이 1억 원 발생하였고, 같은기간 B상장주식(□□씨는 소액주주 해당)을 장내 매도하여 5천만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예정신고 시 A주식과 B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5천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가산세 등 추징되었습니다.

세법 설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합니다. □□씨는 A상장주식(대주주)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지만, B상장주식(소액주주 장내거래)의 손실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A주식의 이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한번 더 확인

①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②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합니다. 이 두 유형은 앞서 다룬 손익통산 가능 여부 표에서 확인했듯 처음부터 비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통산할 '손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양도차익과 소액주주 장내거래 손실을 통산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통산 가능합니다.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도 불가합니다.

어떤 주식이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과,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비상장법인인 소액주주 주식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이 불가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손실을 실현해 통산하려는 종목이 소액주주 장내거래인지, 과세대상 거래인지부터 먼저 구분하세요. ② 대주주 지분과 소액주주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종목별 과세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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