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가장 많이 눈물 흘리는 이유가 ‘가지급금’ 때문입니다. 증빙을 챙기기 어려운 지출이나 급하게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 그 돈은 대표자의 빚인 가지급금으로 쌓이고 국세청은 이를 무서운 불법 대출로 규정합니다.
가지급금이 던지는 3가지 치명적 패널티
- 매년 인정이자 가산 — 법인이 대표자에게 무상 대출한 것으로 보아 연 4.6%의 이자를 강제로 법인 매출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합니다. 대표자가 이 이자를 실제로 입금하지 않으면 상여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도 추가 추징됩니다. 가지급금 3억 원이면 매년 1,380만 원의 인정이자가 발생합니다.
- 은행 대출 이자 비용 불인정 — 회사가 은행 대출을 쓰면서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준 상태라면, 대출 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대외 신용도 폭락 —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수억 원 적혀 있으면 신규 대출·만기 연장이 어려워지고, 가업승계나 법인 정리 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4가지 합법적 방법
-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상환 —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 급여·상여금 증액 후 상환 — 세금과 4대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배당금 지급을 통한 상환 — 급여 인상보다 소득세 부담이 낮을 수 있습니다.
- 영업권·특허권 양도 활용 — 대표자 명의 특허권을 감정평가받아 법인에 양도하고 가지급금과 상계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세 부담이 낮은 고급 컨설팅 기법입니다.
대표이사 사망 시 상속세 재앙이 되는 이유
세법상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따라 가지급금이 상속재산 가액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살아생전에는 법인세·소득세 이중 과세를, 사망 후에는 상속세까지 더해져 삼중 과세가 됩니다. 가지급금은 '언젠가' 해소할 항목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소해야 할 항목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법인 통장에서 원인 불명으로 나간 돈은 즉시 계정을 확정하세요. ②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1순위 타깃입니다 — 재무제표에 수억 원이 잡히면 신용등급이 급락합니다. ③ 급여 증액, 배당, 특허권 양도 중 세율이 가장 낮은 방법을 세무사와 함께 선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이 있으면 매년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지급금에는 매년 연 4.6%의 인정이자가 강제로 부과되어 법인세와 대표자 종합소득세가 이중으로 추징됩니다. 또한 은행 대출 이자 비용이 불인정되고, 대외 신용도가 하락해 세무조사 우선 대상이 됩니다.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채권으로 분류되어, 대표이사 사망 시 상속재산 가액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가지급금 5억 원이 있다면 상속인은 그만큼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