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창업 첫걸음,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법

창업·사업자 · 2025.12.08 · 권지현 세무사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체 쇼핑몰로 물건을 파는 전자상거래 창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가장 인기 있는 창업 분야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냈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3단계

  • 1단계: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 네이버·쿠팡 입점자는 판매자 센터에서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체 쇼핑몰 운영자는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가입해 발급받습니다.
  • 2단계: 정부24를 통한 신고 접수 — 정부24에서 사업자 정보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해 신청합니다.
  • 3단계: 면허세 납부 및 신고증 수령 — 처리 완료 후(보통 1~2일) 등록면허세(지자체별 약 2만~4만 원)를 납부하면 즉시 신고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세트로 처리하세요 — 신고 없이 영업하면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500만 원 이하) 대상입니다. ② 에스크로 가입이 먼저입니다. ③ 등록면허세는 매년 자동 고지되니 자동납부를 설정해두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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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창업,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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