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번 돈,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완전정리

세금 신고 · 2026.08.04 · 권지현 세무사

강연 한 번 하고 받은 강연료,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 원고 청탁을 받고 쓴 글의 원고료—이런 일시적인 수입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급여나 사업소득과 달리 세금 계산 방식이 독특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타소득의 정의

기타소득은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 영업권 양도 대가, 복권 당첨금과 상금, 사례금 등을 말합니다. 핵심은 ‘계속·반복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강의라도 매주 정기적으로 나가면 사업소득으로, 1회성 특강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필요경비율 60%·80%·90%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의 60%·80%·90%, 또는 실제 필요경비 중 큰 금액)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법은 소득 종류별로 필요경비를 의제하는 비율을 정해두었습니다.

  • 60% 필요경비율 — 원고료, 강연료, 방송 출연료 등 일반적인 인적용역 대가
  • 80% 필요경비율 — 공익법인 등에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 등 일부 항목
  • 90% 필요경비율 — 종교인소득 일부, 서화·골동품 양도소득(1억원 이하 구간) 등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의제 필요경비율보다 크다면 실제 경비를 입증해 더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22%)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같은 인적용역이라도 계속·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갈리므로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해보세요. ②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다면 5월 신고 시 합산 여부와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③ 실제 지출 경비가 의제 필요경비율보다 크다면 증빙을 챙겨 실제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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