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란 해외현지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 목적으로 진출국가, 해외현지기업의 형태 등을 감안하여 해외현지기업별로 부여한 번호를 말합니다. 국세청(세무서)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외국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자료를 근거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현지기업관련 자료 제출의무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중 해당되는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자료 | 제출요건 |
|---|---|
| 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자 시 |
| ②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지분율 10% 이상&투자금액 1억원 이상 또는 직·간접 지분율 10% 이상&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③ 손실거래 명세서 | 위 ②·⑤에 해당하면서 단일 사업연도 거래 건별 50억원(법인)/10억원(개인) 이상의 손실거래가 발생하거나 최소 손실발생 후 5년간 누적손실금액이 100억원(법인)/20억원(개인) 이상인 경우 |
| ④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에 지점·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취득자금 출처 소명의무까지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경우에도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인 건별 5백만원, 법인 건별 1천만원이며, 대상이 확대되어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미제출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 전액 소명한 것으로 보며, 미·거짓 소명한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해외현지법인을 설립·운영 중이라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제출기한을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개인 건별 5백만원, 법인 건별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명 요구 시 어느 정도 소명해야 하나요?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 전액 소명한 것으로 보며, 미·거짓 소명한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