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

법인·CEO 세무 · 2026.12.13 · 권지현 세무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신고대상 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신고대상 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 ’23.6월 최초 신고).

신고시에는 ①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미·과소신고시 미·과소신고 금액의 10%(10억원 한도), 미·과소신고한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은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단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연중 일시적으로만 초과했더라도 다음 해 6월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매월 말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는 언제부터 신고 대상이 되나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과소신고 금액의 10%(10억원 한도)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공개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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