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수리) 등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의 세금문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1건의 해외주택 임대도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6%~45%의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해외부동산(권리 포함)을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포함) 및 처분(해외 부동산 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거짓) 제출한 경우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세금문제
해외주식(해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외주식은 예정신고의무 없음)·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20%(중소기업 주식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국내주식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확정신고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해외부동산·주식은 국내 자산과 신고 방식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물건별 취득·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별도의 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취득신고 외에, 물건별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주식과 합산되나요?
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양도손익과 통산하여 확정신고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