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로 산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느 환율로 계산할까요

주식·재테크 · 2026.10.13 · 권지현 세무사

해외주식은 달러(또는 현지 통화)로 사고팔지만, 양도소득세는 결국 원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환율이 다르다면, 도대체 어느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환산을 해야 할까요?

기준은 '대금을 수령·지출한 날'의 환율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즉 주식을 매도해서 달러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의 환율로 양도가액을 원화 환산하고, 주식을 매수하며 달러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의 환율로 취득가액(필요경비)을 원화 환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거래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을 실제로 수령·지출한 날'이라는 점입니다. 해외주식은 결제일이 체결일과 며칠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원화 환산을 위해서는 실제 대금 수수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매도 각각의 시점 환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환율 변동이 컸던 시기에 거래했다면 그 차이가 양도차익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환율 변동 자체도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해외주식은 "주가는 그대로인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 원화 환산 이익이 커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주가 등락과 별개로 환율 변동분도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된다는 뜻이므로,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까지 함께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일이 아니라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은 날의 환율을 쓰나요?

네. 외화환산 기준일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실제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이며, 그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해외 증권사 거래내역서에서 매수·매도 대금 결제일과 그 날의 환율을 함께 확보해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② 환율 변동분도 양도차익에 포함되므로, 원화 기준 손익뿐 아니라 외화 기준 손익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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