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룬 "국내주식 예정신고 시 국외주식 손실 통산 불가" 원칙이 실제로 잘못 적용된 사례입니다. 원칙을 알아도 실제 신고 화면에서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실수 사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기타자산 등은 제외)을 '23년 상반기에 양도,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국외주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자 예정신고기간(8월)에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잘못 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등 추징되었습니다.
세법 설명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한번 더 확인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8월 예정신고 시점에는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실수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만약 국외주식 손실이 있다면 예정신고 때는 국내주식만으로 신고하고,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국외주식을 반영해 통산·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신고 시 국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시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차손과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입니다.
국외주식은 언제 손익통산이 가능한가요?
국외주식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만 있으므로 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면, 예정신고는 국내주식만으로, 국외주식 통산은 확정신고에서 처리하세요. ② 국외주식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국내주식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18조의7, 제118조의8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