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주주 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보유한 투자자라면 "계산이 훨씬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 쉽습니다. 다행히 계산 구조 자체는 국내주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세율과 신고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어, 이 부분만 정확히 알아두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계산 구조는 같지만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도 국내주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10~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주식과 달리 국외주식은 20%(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예정신고 의무 없이 확정신고 의무만 부담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 구분 | 국내주식 | 국외주식 |
|---|---|---|
| 과세범위 |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외국법인이 발행하거나,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
| 소득통산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가능(2020.1.1. 이후 양도분),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는 통산하지 않음 | 좌동 |
| 양도가액·필요경비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양도비 등 증권사 수수료 등 | 좌동 |
| 기본공제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 원 (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 하여야 함) | 좌동 |
| 세율 |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중소기업 대주주·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25%(보유기간·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중소기업 외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
| 신고납부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 확정신고·납부로 종결 (예정신고 없음) |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다는 점(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과, 기본공제 연 250만 원도 국내·국외주식을 합산해서 딱 한 번만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국내주식에서 250만 원, 국외주식에서 또 25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250만 원 한도라는 뜻입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없다는 것의 의미
국내주식 대주주는 반기별(1~6월, 7~12월 양도분) 예정신고 의무가 있어 연 2회 신고해야 하지만,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다만 이는 신고 횟수가 적다는 것이지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은 국내주식과 다른가요?
네. 국내주식은 대주주 여부·중소기업 여부·보유기간에 따라 10~30% 세율이 차등 적용되지만, 국외주식은 일괄적으로 20%(중소기업 주식은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외주식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내주식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모두 있지만,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 없이 확정신고 의무만 부담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국내·국외주식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합산 한도이므로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②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은 확정신고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 때 미리 통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18조의3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