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경조사비·상품권 비용 처리법

절세 팁 · 2025.10.20 · 권지현 세무사

"법인카드가 안 나와서 개인 카드로 긁었는데 비용 처리 되나요?", "거래처에 줄 상품권을 샀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한 사업 지출

법인 설립(또는 사업자등록) 이후 사용한 개인 카드 지출은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전액 경비 처리 및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에 자동 수집되지 않으므로 카드 이용 내역을 세무사에게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20만 원이 절대선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한도 제한이 거의 없지만,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분류되어 건당 20만 원 이하까지만 증빙 없이 인정됩니다.

20만 원 초과 시 전액 불인정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청첩장을 증빙으로 냈다면, 10만 원 초과분만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 전액이 비용 불인정됩니다. 경계선을 정확히 지키고 모바일 청첩장·부고 문자를 캡처해 보관하세요.

세무조사 단골 타깃 '상품권'

상품권은 현금처럼 유통되어 대표자의 사적 유용 의심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입니다. 반드시 법인카드나 사업용 카드로 구매하고, [구매일자, 종류, 금액, 지급처, 지급 사유]를 적은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준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거래처에 준 상품권은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개인 카드 사업 지출은 카드 명세를 세무사에게 별도 제출해야 누락되지 않습니다. ②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 전액 인정, 초과 시 전액 불인정입니다. ③ 상품권은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관리대장을 꼭 작성해 대표자 사적 사용 의심을 피하세요.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상품권 접대비
이 글 공유하기
목록으로

애매한 지출, 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개인카드 지출과 상품권 관리대장 작성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카카오톡 문의 상담 예약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