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만 잘해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금 신고 · 2026.08.06 · 권지현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실수가 잦은 부분이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정확히 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가족을 빠뜨리거나, 반대로 요건에 맞지 않는 가족을 잘못 올렸다가 나중에 가산세를 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각 대상자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소득금액이나 연령 제한 없음
  • 배우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연령 무관)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추가공제 항목

  • 경로우대공제 — 만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 상이자, 중증환자, 200만원
  •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 소득 있어도 공제)이거나,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
  • 한부모공제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여기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본인부담액 전액이 연금보험료 공제로 별도 반영됩니다.

며느리·사위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비속 기본공제에는 의붓자녀·입양자·외손자녀가 포함되지만 며느리·사위는 제외됩니다. 형제자매 공제에서도 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은 가능하지만 제수·형수는 제외되는 등 세부 범위가 헷갈리기 쉬우니 신고 전에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하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②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되지 않으니 유리한 쪽을 계산해 선택하세요. ③ 형제자매·자매간에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올리면 가산세 대상이 되니 가족 간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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