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통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 순서로나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이 다른 주식 간에는 정해진 순서와 안분 방식이 있으며, 이를 무시하면 세액이 잘못 계산됩니다.
실수 사례
세율이 낮은 주식 양도차손을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함에 따라 가산세 등 추징되었습니다.
세법 설명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손익을 통산합니다. 즉 "손실 난 종목과 같은 세율 구간의 이익부터 먼저 상계"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세율이 높은 쪽부터 먼저 상계해 세금을 유리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더 확인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는 경우 손익통산의 순서를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다룬 국내이익·해외손실 통산 계산 사례에서도 확인했듯, 손실금액을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율이 다른 주식들의 손익을 통산할 때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네.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세율이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손익을 통산합니다.
세율이 낮은 주식 손실을 세율이 높은 주식 이익과 먼저 통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는 경우 손익통산의 순서를 유의해야 합니다. 같은 세율끼리 먼저 통산한 후 남은 부분을 비율 안분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① 여러 세율 구간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통산 순서를 임의로 정하지 말고 세법이 정한 순서(동일세율 우선 → 안분)를 따르세요. ② 이 계산은 안분 비율까지 포함되어 복잡하므로 신고 전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③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