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vs DC형, 우리 회사는 어떤 게 유리할까

노무·인사 · 2026.09.11 · 권지현 세무사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직원 수가 늘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장님이 맞닥뜨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직원 여러 명이 동시에 퇴직하거나 장기 근속 직원이 퇴직하면서 한꺼번에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은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세금 혜택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1. DB형 vs DC형,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전체 퇴직금 추계액의 60% 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인상이 크지 않고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싶다면 DB형이, 임금 인상이 빠르고 재무 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싶다면 DC형이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DB형은 임금이 오를수록 회사 부담이 증가하지만, DC형은 임금 인상분이 이미 적립에 반영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퇴직연금 부담금, 즉시 손금(비용) 처리됩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기존의 퇴직급여충당금 제도와 달리, 실제로 외부 금융기관에 납입한 금액 전액이 즉시 비용 처리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명확합니다.

DC형은 매년 1/12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DC형은 부담금을 매년 1/12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며, 분기·반기 납입이 지연되면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 재원이 사업 운영 자금과 섞여, 자금난이 생겼을 때 지급 불능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직원 수 5인 이상부터는 도입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3. 근로자도 IRP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자기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은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16.5% 또는 13.2%)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실제 수령 시점까지 퇴직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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