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하세요, 안 내면 인정취소

법인·CEO 세무 · 2027.01.15 · 권지현 세무사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은 모든 기업은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매년 4월 말까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신고와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이며, 미제출 시 인정이 취소될 수 있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의무

전년도 12월 말까지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은 매년 4월 중 조사표 제출 안내공문을 받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활동조사 홈페이지(https://research.rnd.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연구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12월에 인정받은 기업이라도 그 이전 연구소 설립비용과 연구원 인건비 지출분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됩니다. 조사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입력·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적인 사후관리와 현장조사

협회는 신고된 연구소·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와 인정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휴·폐업 여부, 1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의 변경신고 안내, 2년 이상 변경 미신고기업의 인정요건 확인, 연구활동보고 시 실적이 없는 기업의 연구활동 여부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장조사는 신고서류와 증빙서류를 통한 실제 운영상태 확인, 연구전담요원의 전담여부 확인, 연구공간의 적정성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합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개발활동인정요건신고내용조치내용
있음충족일치이상없음
있음미달일부 불일치1개월 이내 미보완 시 인정취소
없음미달불일치인정취소

연구소·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연구노트,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연구개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사후관리 관련 자료 제출이나 확인 요구를 받으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제출과 매년 변경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변경신고를 성실히 했더라도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의무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내에서 담당자와 일정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활동조사와 변경신고는 같은 절차인가요?

다릅니다. 변경신고는 기업명, 소재지, 연구인력 등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고,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매년 전년도 연구실적을 보고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변경신고를 했다고 해서 연구개발활동조사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둘 다 각각 이행해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됩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제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 기업부설연구소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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