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가능할까? 신고대상과 제외 대상 정리

법인·CEO 세무 · 2027.01.10 · 권지현 세무사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개인기업을 포함해 대부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 기관과,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직요건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설립주체

「상법」상 회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농업법인·어업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 아닌 단체 등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단체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 각급 학교,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재단법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직업훈련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이 제외됩니다.

연구소/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직요건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 조직도상 연구개발활동만을 전담하는 하부조직이어야 하며, 신고 기업은 연구개발활동 이외에 생산·판매·관리 등을 담당하는 상시종업원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판매·관리 활동 없이 연구개발활동만 수행하는 기업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vs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 범위는 과학기술 분야와 서비스 분야로 나뉩니다. 서비스 분야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 6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권지현 세무사의 핵심 요약 팁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업화 이전 단계의 창조적 활동이어야 합니다. 일상적·반복적인 품질개선,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미 보편화된 기술의 단순 활용, 유지보수나 단순 기술지원, 단순 소프트웨어 개선(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단순 활용 등)은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연구소·전담부서는 사업화 전까지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직접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익창출 목적으로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과제로 포함되는 경우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혼자 연구만 하는 1인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연구원 외에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활동 결과를 활용하는 생산·영업·관리 등 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부서가 없으므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산 등을 외주처리하는 기업이라면 최소 1인 이상의 상시종업원이 있을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 일반적인 안내이며, 관련 법령·제도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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